개헌안 발의는 통상적으로 국회 몫이다.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으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여러모로 모양새가 좋아서인지 여야 합의로 국회가 수행해왔던 것이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에서 6공화국으로 넘어오는 헌법 개정도 1987년 개헌 필요성이 대두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개헌안이 발의됐고, 의결에서 공포에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전적으로 여야가 합의정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기 때문이었다.

현행헌법이 개정된 지 29년이 지나는 동안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국민 사이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20대국회에 들어서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등 지금까지 15개월 동안 개헌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현행헌법이 개정되던 당시와 비교해보면 4배나 가까운 기간이 소요됐지만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한 실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로 기한을 못 박아 개헌안의 대통령 발의 준비를 지시하며 6.13지방선거에서의 동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자 4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바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의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으므로 야당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자체를 성토하거나 ‘관제(官制) 개헌’이라고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설령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로 넘어오면 충분히 심의할 수 있고 개헌안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되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이므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이 권력구조 개편, 기본권 강화 등에서 부실하다면 의결이 무산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은 좋은 헌법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풀가동해 국민의사가 담겨진 좋은 헌법 만들기에 충실해야지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정부·여당을 비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대국회에 들어와서도 1년 3개월 이상 개헌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국민을 위한 좋은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한다면 정부는 약속대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철회할 것이 아닌가. 국회 본연의 일에 등한시한 정치권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비난하는 일은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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