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충남, 조례 폐지안 재의결 예정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근 충청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UN)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난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국가방문을 요청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서한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전체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 확산이 예상돼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남도 의회가 인권의 원칙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지역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헀다.

앞서 지난해 충남 지역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반대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현재 충남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면서 폐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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