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국회 기획재정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포털 사업자, 규제 아닌 책임성 강화로 받아들여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0일 포털 사업자 등에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털‧SNS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플랫폼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조작의 확산 통로로 변질했다면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포털 사업자는 규제가 아닌 책임성의 강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포털과 SNS 사업자에게 명백한 가짜뉴스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가짜뉴스 처리결과, 처리 소요시간, 처리 업무 담당자 인원과 구성, 가짜뉴스 업무담당자의 교육 여부와 지원 사항 등을 보고서로 만들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사업자가 가짜뉴스와 매크로 사용 등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가짜뉴스와 악성댓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디지털 테러이자, 국민 간 분열을 부추기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가짜뉴스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히트상품”이라며 “오늘 논의 된 방안들이 입법화되도록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른바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