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용산 참사 9주기인 20일 오후 재개발을 앞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7구역에서 한 시민이 철거라는 글씨가 새겨진 골목길을 걷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0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용산 참사 9주기인 20일 오후 재개발을 앞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7구역에서 한 시민이 철거라는 글씨가 새겨진 골목길을 걷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0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종합대책’ 강화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가 이미 정비사업 인가를 받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불법·강제철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지할 방침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민이 내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결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사업시행인가조건 변경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9월 용산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 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하고,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의견조사와 사전협의 없이 강제퇴거를 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자발적인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번에는 종합대책 이전, 당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94개의 구역에 대해서도 ‘불법·강제철거는 없다’는 시와 자치구의 동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를 시행하는 조합 등에 대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공사 중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질 예정이다. 시는 행정지침에 따라 동절기(12~2월)에는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강제철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장위7구역과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불법·강제철거는 줄었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사업구역지정을 받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는 그간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는 앞으로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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