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사범 7명, 알선자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앱) 등이 청소년 성매매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청소년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50일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 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적발 내용으로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 성인임에도 채팅 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적발됐다. 이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여가부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 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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