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18일 총신대학교 종합관과 신관 입구 현관문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학생들은 종합관과 신관을 전체 점거했고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학교 측의 용역이 동원됐지만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8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18일 총신대학교 종합관과 신관 입구 현관문에는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학생들은 종합관과 신관을 전체 점거했고 이를 해산시키기 위해 학교 측의 용역이 동원됐지만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8

法 “징계사유 없거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해 총신대 신대원 개강 채플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김영우 총장을 향해 비판 발언을 했다가 정학, 근신을 당한 두 학생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총신대 신대원 오명철·신정아씨가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두 신대원생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사유가 된 사건은 지난해 3월 7일 개강 채플에서 발생했다. 오명철씨는 성찬을 집례하는 김영우 총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성찬집례 거부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신정아씨는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학교 측은 학사내규 제80조 제1항 제8호의 ‘학생 신분에 크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씨에게 정학 1년, 신씨에게 근신 3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오씨와 신씨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채권자들에 대한 출석 및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고등교육법 제 13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학교 측에서는 적어도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는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두 신대원생의 발언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총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오씨가 총장의 성찬예식 참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씨가 이에 동조한 것은 이의 제기의 방식이 다소 과격한 측면은 있으나 그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학교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총장의 비위와 예식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오씨와 신씨가 개강예배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교수회에서도 두 신대원생을 지지하며 징계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학칙이나 학사내규상 학생에게 예배 중 발언을 금지하는 의무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시험부정행위, 무단점거농성 등 다른 징계사유와 비교했을 때 위 발언행위가 그에 준하는 징계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채권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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