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1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채용 면접에서 성범죄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업무에서 여성을 배제할 경우 성차별 행위로 보고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펜스룰을 명분으로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채용 면접시 ‘성폭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면접자를 압박하는 질문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르면 모집 채용 과정에서 사업주가 남녀 차별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여성을 출장, 회식 등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펜스룰’도 성차별적 행위로 간주하고 엄정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근로기준법 6조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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