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가 지난 12일부터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천안서북경찰서가 지난 12일부터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는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대해 법규 위반차량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관을 배치해 시내권 초등학교 불법 주정차 관리, 이동식 카메라 단속(과속)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섰다.

그동안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난 12일부터 싸이카 2대, 교통경찰 2명 등이 등하교 시간대(오전 8~9시, 오후 1~3시) 1일 2개소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순태 경감(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 선생님, 어린이 등이 만족하는 스쿨존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라면서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교육·캠페인·합동단속·안전시설점검 등 시행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