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비서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향한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알지 못 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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