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법조계, MB 구속 가능성 높게 점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서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장부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데다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과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된 점으로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1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일을 기준으로 7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사흘 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이튿날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소환에서 구속 수감까지 만 열흘이 소요됐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알지 못 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고서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혐의 관련 증거,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이 담겼다.

수사팀은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 방안의 장·단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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