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19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19 (출처: 연합뉴스)

자문위 개헌안과 대동소이… 4년 연임제·수도조항 등 포함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2일 대국민 설명을 통해 공개할 정부 개헌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설명을 거쳐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국민 설명은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발의안의 내용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과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권력구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문안에선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안하면서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도 헌법에 포함시켰다. 자문안은 또 ▲헌법 전문(前文)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포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도입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 신설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을 담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의 경우 당초 자문위에서 고려하던 ‘4년 중임제’ 대신 자문안에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중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 후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차차기 대통령에 다시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선 4년씩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차기 대선 패배 시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수도 조항의 경우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따라 무산됐던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헌법 전문은 5.18광주 민주화 운동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자문위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 정신을 담는 취지로 5.18과 부마항쟁, 6.10민주항쟁 등 세 가지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 개헌안에 들어갈 내용은 상당 부분 정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 2안 정도로 좁혀졌다. 막바지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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