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카드사, 빅데이터 분석업무 허용

비금융정보 분석하는 개인CB사 설립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CB(신용정보평가)사와 카드사에 빅데이터 분석 업무가 허용되며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만을 분석하는 특화 개인CB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비식별(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정보) 처리된 정보에 대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의 제도를 마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으로 활용도는 미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 신용정보법에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익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화해 자유로운 분석·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암호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처리정보는 암호키의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각종 금융정보가 집중돼 있는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표본 DB를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고 상품개발, 시장분석,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에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필요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CB사에 대해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한다. 카드사도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명확히 해 주기로 했다.

분야별 특정 정보만 활용하는 특화 CB사를 도입하고 통신료,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부문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점수를 산출해 금융회사에 제공토록 한다. 이를 위해 특화 CB사에 대한 자격을 완화해 자본금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요건(50% 이상)을 배제토록 했다.

기업정보만을 다루는 기업CB사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본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한다.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상품자문 등을 허용해 ‘종합 자산관리서비스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CB사에 대해 국민경제 영향력을 감안해 책임성 확보를 강화한다. 여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최대주주 자격심사, 임원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의 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개인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활용 동의서를 요약정보만 제공하는 등 단순화하고 정보주체의 설명요구·이의제기권, 정보이동권 등을 보장한다.

금융권의 전반적인 정보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해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우선 도입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규제 완화가 금융회사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이 더 많은 개인을 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화 CB사들이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여신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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