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심 농업 경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올해도 농가 자부담금 20% 중 50%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농가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원하던 것을 자부담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10%만 내면 된다.

가입절차는 작물별 가입 기간에 맞춰 농가가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협에서 수량과 면적 확인 후,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를 내면 가입이 완료되며 농업 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경영체 등록 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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