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분과로 나눠 17개과제 논의
9월 개정안 입버절차 추진목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법 개편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공정위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논의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980년 제정 이후 27차례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중복 조항이나 4차산업혁명 등 최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이나 비상위원제도 등 위원회 구성·운영의 적법절차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특위를 통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합동위원장을 맡는다. 특위 산하에 총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뒀다.

경쟁법제분과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경쟁법 4인, 경제학 2인, 법조계 3인과 경쟁법 현대화 등을 논의한다. 유진수 교수가 분과 위원장을 맡은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경쟁법 1인, 상법 1인, 경제학 2인, 경영학(기업지배구조) 1인, 법조계 2인으로 꾸려졌다. 절차법제 분과는 이황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법학 3인, 법조계 3인이 함께 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공정위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제 1개(법률 구성체계의 개편)와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했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등 6개 과제가 선정됐다.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 5가지를 논의한다. 절차법제 분과에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 논의를 보좌하기 위해 경쟁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심판관리관 등 소관 국장을 간사로 배치했다. 또한 향후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특위는 오는 7월까지 매주 혹은 격주로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논의의 틀로서 특위를 출범했다”며 “분과별로 먼저 마무리되는 분야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먼저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서둘러 8~9월까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돼 정기국회(9월) 전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 과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 과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