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3.19 (출처: 연합뉴스)

“국회 개헌 합의 마지막 기회”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19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직후인 29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다시 26일로 앞당긴 이유에 대해 진 비서관은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개헌안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22일까지 개헌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설명을 지시했다.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 21일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사항, 22일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신속한 국회 논의와 합의를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개헌 발의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것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26일 개헌안 발의 결정과 관련해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대통령 개헌 발의에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한 것 같은데,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라며 “개헌을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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