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혐의 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최씨보다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개인정보 이유로 판결문 열람 지나치게 제한

판결문 공개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일반 시민이 더 쉽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현재 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록돼 열람이 가능한 판례가 0.3%에 불과하다는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각 법원 사이트에 일일이 방문해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검색하기 위해 사건번호, 당사자, 선고법원 등을 알아야 하고 각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야 한다.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단말기는 4대뿐이다. 이마저도 이용시간과 촬영, 출력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지난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판결문 공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우리 법원은 개인정보 침해,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비실명화의 정도도 매우 지나치다. 가령 온 국민이 아는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이름까지 비실명 처리를 하는 실정이었다”면서 “이처럼 일반적으로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된 내용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 가령 소수민족, 특정 형의 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경우,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비공개 판결문을 작성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공개용 판결문을 작성한다.

금 의원은 “중국은 이혼 및 상속분쟁의 당사자, 미성년자, 형사사건 피해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는 중요 판결 위주로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판결문 검색 용이하도록 검색어 입력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 의원은 “확정된 판결 외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하도록 했으며,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키워드(임의어) 검색을 통해 실질적으로 궁금한 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금태섭 의원 (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지난달 2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러 사정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 측에서 과거와 달리 내부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금 의원은 전했다. 법무부, 법원 등에 대한 설득을 통해 올해 국회 정기회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면 사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판결문 열람·복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판결문 공개를 통한 이용 또한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고려해 필요 이상으로 판결문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판결문을 검색하기 위해 각 법원 사이트에 일일이 찾아가 검색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판결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 의원은 “전자정부 시대를 고려할 때 무료로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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