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13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1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19일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에서 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직후인 29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개헌안 발의 시점을 다시 26일로 앞당긴 이유에 대해 진 비서관은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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