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각 당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따로 만들어놓고 있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 의결로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되기 때문에 개헌안은 국민의사를 담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발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까닭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에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정부안을 철회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현행헌법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조속히 개헌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돼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정리돼 있어서 시기상의 문제이지 여야가 합의되면 개헌은 쉽게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여야에서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지방선거에서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지금까지 논쟁되는 사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이다. 개헌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된 시기상의 문제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느냐 아니면 현행대로 대통령이 갖느냐 하는 핵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6.13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정당 후보들이 공약한 대국민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또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6.13지방선거 이후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게 될 경우 1500여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며 경비 절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 국무총리 임명권(지명권)은 대통령 권한으로서 야당 주장은 삼권분립을 훼손하기 때문에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개헌과 관련된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그 원천적인 헌법 개정 권한은 국민이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헌법, 국민세금이 절약되는 개헌이 실현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력해야 한다. 삼권분립이 정부나 국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임을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한발짝씩 물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고 국민의 자유가 신장되는 좋은 헌법 제도를 빨리 마련하고, 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6.13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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