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출처: 유엔(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출처: 유엔(UN))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 “위장회사·해외인력 운용”
“지난해 2억 달러 이상 수입… 미사일·화학무기 거래”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외화벌이를 위해 위장회사와 해외 전문인력을 운영해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간됐다. 북한은 다이아몬드 등 핵심 권력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도 여전한 것으로 보고됐다.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지난해 최소 2억 달러(2100억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시리아를 비롯해 이집트·앙골라·모잠비크·나미비아·미얀마 등에서 불법거래를 한 흔적이 포착됐다. 여기에는 해상을 통한 석탄 등의 밀수출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관련 품목 거래와 기술진 파견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위는 북한 외교관들도 불법 외화벌이에 지속적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은 금수품 거래나 금융거래를 위해 제3국인을 내세워 역외지역이나 홍콩 등 아시아 금융중심지에 위장회사를 설립하며 제재망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중동과 아시아에 금수품·금융거래·수금 등을 위해 30명 이상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또한 대북제재 품목인 정유제품 수입을 위해 ‘퍼스트 오일 센터(First Oil Center)’와 ‘코리아 금강 석유(Korea Kumgang Petroleum)’ 등 2개의 중개회사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제재품목 중 하나인 ‘사치품’도 수입해온 것으로 제재위는 보고했다. 북한은 인도로부터 지난해 1~6월 57만 8000달러 규모의 귀금속과 보석용 원석을 수입했고, 이 중 다이아몬드는 51만 4000달러(5억 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은 독일·이탈리아·칠레 등으로부터 와인 등 주류를 수입하고 독일·불가리아 등에서 향수와 화장품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치품은 김정은 체재의 정권 유지를 위해 김정은이 고위급에 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위는 북한이 시리아에 미사일·화학무기 관련 거래를 했다는 정황도 발견했다.

지난해 1월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향하다 유엔 회원국에 의해 차단된 2척의 선박에서는 대량의 내산성(耐酸性) 타일 등이 나왔는데, 이는 화학공장의 내부 벽면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리아 화학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북 제재위는 북한이 이러한 거래를 포함해 2012∼2017년 북한에서 시리아로 선박을 통해 39건의 금수품목 거래가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여기엔 30㎜ 유탄발사기, 7.62㎜ 기관총, 장거리 탐지 레이더,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밸브·온도측정기 등도 포함됐다.

또 제재위는 북한이 2010년에 시리아에 16박스의 무기제조 장비를 보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6~2017년에 최소 4차례 탄도미사일 등 무기 관련 기술진을 시리아에 파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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