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영화관에 수화·자막 제공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나오는 피난안내 영상에 수화나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내 영화관 3곳에 피난안내 영상의 광고 삭제, 수화·자막 제공, 스크린, 비상구 등 필수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2급인 A씨는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수화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난과 상관없는 광고내용이 포함돼있어 청각장애인이 집중하기 어렵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화관 측은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은 청각장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오히려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자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다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 피난안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화나 필수 정보에 대한 추가 자막이 과다한 정보 제공이라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수화와 자막,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정보 제공이 관객에게 피난안내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상물 제작비용이 막대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영화관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객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목적과 해당 기업의 영업 규모를 감안하면 이행 불가능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소방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과 해당 영화관의 개선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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