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수원시가 15일부터 수도요금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에 그치지 않고 수도공급 중단,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기로 했다.

징수대상은 체납 건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14일 현재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모두 684명으로 체납 총액이 14억 17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악성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 안내장을 전달하고, 고지 기한(보통 고지일로부터 3일) 내 미납부 시 즉각 수도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체납자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급자 가구 등 생계형 체납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 ‘양심 불량 체납자’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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