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마이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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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듀, 우선지원대상기업 환급금액 맞춰 교육 제공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난해부터 사업장 법정교육이 이슈화가 되면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교육 실시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무작위 전화, 메일, 팩스 홍보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는 사업장에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전달해 많은 사업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법정의무교육 홍보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문제가 되면서 고용노동부에 법정교육 및 안전보건교육 민원전화가 부적 늘어나면서, 올해 1월 말경 92개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의 안전. 보건교육 안내 시 법적 내용 안내를 철저하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졌다.

공문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른 대상사업(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에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안내한 후 위탁교육을 실시하라고 공지했다.

향후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해 안전·보건교육을 안내를 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무작위 홍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 속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번호 제2017-180007호) 인 마이에듀 측은 “최근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 홍보전화를 받은 사업장 담당자가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위탁기관 검색 후 문의전화가 오면 대부분 10개 사업장 중 5개 정도가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전화를 통해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현재 마이에듀는 고용노동부 원격훈련기관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신뢰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직무교육, 자기계발교육, 법정교육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정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은 실시의무가 있는 기업체에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정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려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환급금액에 맞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마이에듀는 안전보건 채용시의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 접수는 마이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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