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안내. (제공: 서울시)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안내. (제공: 서울시)

지난해 11월 신고앱 개선
과태료 부과율 92% 달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시민들이 서울시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개선한 이후로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4개월 만에 1만 1356건을 기록, 과태료 부과율은 무려 92%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교통법규위반 등 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는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또 현재는 불법주정차 지역이 3곳으로 한정돼있는데, 오는 하반기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소화전인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 시 해당 차량 번호와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나 동영상 등을 찍어서 등록하면 된다. 유효한 신고 접수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자치구별 유효신고건수는 영등포구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구 620건, 관악구 615건, 마포구 6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시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독려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행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 사고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행 교통지도 단속인력으로는 모든 지점을 집중 관리하기 부족한 상황인데, 시민들께서 앱을 적극 애용해주셔서”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앱 신고는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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