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의회 전병선 시의원이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의회 전병선 시의원이 1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의회 시내버스재정지원금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위원장 전병선)가 15일 원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에 예정대로 36억여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원주시는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시내버스 카드요금 할인액과 무료 환승액 등 약 36억 6000만원을 운송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시가 시내버스 운수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관련 법령에 의해 매년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운송원가 분석과 회계 감사, 용역 결과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 내에서 지원을 하다보니 그해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원금이 누적돼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운송사업자로부터 미지급액에 대한 지급 요청서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원주시가 내버려 둠으로써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사업자로부터 불신과 불만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내버스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사업의 일부 양도 과정에서도 신규면허 발급 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집행부에서 이를 허가해 줬고 이에 반발한 운송업체의 파업으로 약 2억 2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전세버스 임차료로 지원된 것은 시와 시의회 간 업무 규정을 무시한 집행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최근 원주시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간 수십억대 재정지원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5개월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특별조사 활동을 했다.

전병선 원주시의회 특조위원장은 “이후 정확한 용역에 의한 적정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함으로써 그해에 재정지원금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한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협조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례제정 및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