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내용을 비롯한 수사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중요사건을 처리할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와 신병 처리 방향을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로 볼 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창 청구 여부에 대해 다음 주 초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속도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 역시 속도전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는 4월 초·중순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수사가 이미 빠르게 진행됐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점 등이 기소 시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혐의가 더 명확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소환일을 기준으로 7일 만에 영장이 청구돼 사흘 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이튿날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소환에서 구속 수감까지 만 열흘이 소요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 대가성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분류된다.

만약 재판에서 이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파헤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부터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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