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15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3.15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만15∼34세)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사행, 유흥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 채용 시 1인당 연간 9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은 사업장 규모별로 다른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추가 채용해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1곳당 90명으로 제한된다.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군산지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설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24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을 돌려주는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