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15일부터 한 달 간 단속예고 후 4월 15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돼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발생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예고기간중이라도 불법주기를 한 경우 1차 경고 후 조치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기 적발 시 현장에서 경고장을 발부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5~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강원 소장은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로소통개선을 통한 사고예방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며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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