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평균 수령액 18만 6천만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황혼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해 받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632명이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등에 이어 2014년 1만 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 2015년 1만 4829명, 2016년 1만 9830명 등으로 오르다가 2017년에는 2만 5302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분할연급 수급자는 2010년과 비교해 5.5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데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7년 12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정체 이혼 건수는 10만 6100건으로 전년보다 1.1% 줄어들었지만, 황혼이혼만은 유일하게 늘었다. 또한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 건수를 보면 20년 이상이 3만 46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여성이 분할연금 수급자 중 2만 2407명으로 88.6%를 차지했고, 남성은 2895명(11.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 2388명, 65~69세 8500명, 70~74세 3273명, 75~79세 914명, 80세 이상 227명 등이 이었다.

분할연금 평균 수령액은 18만 6450원이었고, 최고 수령액은 136만 530원이었다.

수급기간별로는 1년 미만 4885명, 1~5년 1만 1918명, 5~10년 6797명, 10~15년 1637명, 15~20년 65명 등이었다.

분할연금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리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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