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진행한 세습반대 1위 시위 참가자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가 진행한 세습반대 1위 시위 참가자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부자세습 논란을 불러일으킨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판결이 나왔다.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결정, 명성교회 세습에 제동을 걸었다.

14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13일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 등이 제기한 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세습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명성교회 소속 노회가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안’을 승인해야만 가능한 상황에서, 동남노회가 2017년 10월 24일 김 목사 청빙청원안을 강행 처리했다. 명성교회는 11월 12일 담임목사직 위임예배를 열고 부자세습의 마침표를 찍었다.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2대 담임 승계 절차가 마무리돼 교회사유화 논란과 함께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부자세습 강행 4개월여 만에 명성교회는 총회재판국의 선거 무효 판결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을 담임으로 세우려는 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해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안 통과 과정에서 동남노회는 세습을 반대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뒤 자격을 박탈하고 새 부노회장을 뽑아 청빙안을 승인했다.

김 목사는 당시 “노회 규칙은 목사 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됐거나 그 밖에 상식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잘못을 범한 자”라면서 “그런 자동 승계에 이의를 제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게 과연 그럴만한 하자가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이후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된 가운데 김 목사는 총회재판국에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 직을 자동 승계한다’는 노회 규칙을 위배했다며 소를 제기해, 이번 선거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직에 영향을 미치는 명성교회 세습 자체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10일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총회재판국은 아직까지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예장통합 안팎의 부자세습 반대하는 시위가 더 거세질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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