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20개 차종 9710대 제작결함

재규어, 다카타 에어백 문제

현대차, 긴급제동신호 위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 재규어, 페라리, 푸조, BMW, 오텍 등 7업체에서 판매한 자동차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해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폭발압력으로 금속 파편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불모터스는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의 차량에 대해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과 엔진 손상 가능성이 발견됐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연료파이프 손상으로 화재 발생 및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BMW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소음과 뒤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발견됐다.

현대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따라오는 차량의 추동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 것으로 국토부는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항에는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현대차가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텍에서 제작해 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t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오텍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자동차의 축하중은 10t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제공: 국토교통부)
리콜 대상 자동차. (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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