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이르면 이번주 안에 청구 여부 결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총 20여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크게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 받은 의혹, 민간영역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과 탈세 등 경영 비리에 가담한 의혹,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BBK 소송 비용을 대납받은 의혹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런 의혹에 대해 “나는 전혀 모르는 일” “실무자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이로써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구속영장 청구의 기준은 통상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이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액수가 100억원이 넘고 공범도 여럿 구속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정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지난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처음으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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