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국토부, 2019년부터 일부 노선 시범운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최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 총 10730대(2016년 12월 말 기준) 중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2019년 내 고속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 개발 완료와 버스 개조,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시외버스로 활용 가능한 2층 저상형 전기버스를 올 연말부터 개발하고 도입하며, 버스 상용화에 필요한 지원제도도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면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재정지원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및 사전예약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버스터미널 공간 확보뿐 아니라 급정거 등 사고 발생 시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 문제도 따른다”고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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