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과정에서 조윤선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해수부)에 특조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5년 1월 서울 소공동 한 호텔에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의 업무방해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두 사람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 기일 전에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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