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의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고(故) 전예강 어린이의 어머니인 최윤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의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고(故) 전예강 어린이의 어머니인 최윤주씨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환자단체, 기자간담회 개최

“2심 공정한 판결 기대해”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환자단체와 고(故) 전예강 어린이 가족이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의 1심 법원 판결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1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는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강이 사건’에서 드러난 해당 의료기관 행태와 의료체계시스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심 판결내용 등을 설명하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환자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23일 전예강 어린이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 측은 레지던트 1·2년 차 2명을 통해 허리뼈에 주사바늘로 척수액을 꺼내는 요추천자 검사를 했다.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진행됐던 시술은 모두 실패했고 그 사이 예강이는 쇼크로 사망했다.

환자단체는 전형적인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어린이에 해당 병원 측의 미진한 대처가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전예강 어린이는 발열과 빈맥, 심각한 빈혈과 심각한 출혈 위험, 저산소증을 앓고 있어서 전형적인 소아백혈병·혈액암 의심이 되는 응급환자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턴이 나서서 응급수혈 처방을 하지 않고 일반수혈 처방을 했으며 직전 의료기관의 협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시술 처방을 강행하고 협진 주치의가 협진 결과와 다른 시술 처방을 시행했다.

특히 응급실 간호사가 제1, 2적혈구 수혈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적절하게 수혈이 완료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논란을 증폭시켰다.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의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의 1심 법원의 민·형사판결 문제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유족 측은 현재도 병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 중이다. 민사 1심과 형사 1심 법정공방에서는 지난해 10월 25일자로 1심 민사법원은 전 어린이 부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2일 형사 1심 판결의 경우 해당 인턴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간호사의 경우는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너무 명백해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고 전예강 양의 어머니인 최윤주씨는 “예강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강이의 죽음의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의료사고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결과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2심에서는 좀 더 나은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심 형사법원처럼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한데도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다면 의료인 실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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