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추진단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조작사건 개입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추진단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조작사건 개입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횡령 등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서울 여의도의 가상화폐 거래소 A사를 비롯한 3곳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거래소 A사 등의 대표와 임원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고객의 자금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무슨 경위로 고객 자금이 대표 등의 개인 계좌로 간 것인지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아직 횡령 금액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A사 등이 가상통화 투자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속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점이 특정되면 관련자에 대한 소환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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