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체결, 250억원 규모 시행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업 당  최대 7천만원의 융자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14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인천신보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5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지원한도는 기업 당 7000만원 이내에서 인천신보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일부 감면함으로써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시에도 금리가 높아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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