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같이 호흡 맞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4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눈길이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강훈 변호사(64, 사법연수원 14기)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48, 33기)와 김병철 변호사(43, 39기)로 세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 등과 함께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김 변호사 역시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하려 했던 정동기(65, 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임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변호인단 합류가 불발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둘러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등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르쇠’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억원과 관련해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대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측근들의 비리까지 이 전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 전략을 구사할 경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하는 동시에 비자금 조성 등 경영 비리 혐의 역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돈을 챙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으로 부터 사건을 이관 받고 특수2부 첨단수사1부가 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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