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20개 혐의에 뇌물액 110억 달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4일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총 20여개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경영 비리와 각종 뇌물수수 의혹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혐의 대부분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 전후 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부분은 뇌물수수다. 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뇌물액도 11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17억 5000만원과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건넨 22억 5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헌금 등 총 100억원이 넘는 돈을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는 구속수사를 비롯해 기소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일 경우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등을 동원한 직권남용과 다스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배임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거기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 기록물 은닉에 따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18·19대 총선 직전 불법 여론조사를 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주요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한 김백준 전 기획관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을 통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14일 조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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