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 따져 청구 여부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개의 혐의를 받고 있고, 뇌물로 의심되는 액수는 110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워낙 많고 혐의도 무거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연이어 구속 기소된 만큼, ‘주범’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 역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과 군 댓글조작 의혹 등의 남은 수사를 위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00억원대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얼마나 입증하느냐도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거나 ‘모르쇠’ 전략으로 나갈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