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9.5

제약사 사회적 책임 강화 규정 마련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임원진(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본인보다 낮은 직급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엔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

또 기존엔 과징금 기준이 제약기업 인증 신청 기간 이전에 2000만~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이 되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면 인증이 취소됐으나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 적발 2회 이상이 되면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며 “개정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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