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 등 검사 3명 투입

“투명한 조사 위해 녹화 필요하다고 판단”

“전직 대통령 예우 갖추되 철저히 수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14일 이뤄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녹화 사실은 미리 알려야 한다. 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담아야 한다.

녹화가 완료되면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봉인 시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녹화물 확인을 요구하면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조사실로 만들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를 거부해 실제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조사 진행에 지장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녹화 없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고자 2007년부터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조사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는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배석해 신문조서 작성을 맡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 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피영현(48, 33기) 변호사, 김병철(43, 39기)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검찰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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