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기간 중 대통령 후보로 나선 정당 후보들은 여러 가지 대선 공약을 내놓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 가운데 공통적인 공약 중 하나가 헌법개정이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들어진 낡은 헌법 체제하에서 4차 산업시대의 국민생활상을 반영할 수 없다며 당선되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년 6월 13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며 후보들이 약속했다.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개헌을 지키기 위해 개헌문제를 끄집어냈지만 자유한국당이 종전의 약속을 어기고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민 의견이 반영된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그렇지만 6.13지방선거가 석달 앞으로 바짝 다가와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내 개헌·정개특위 헌법개정소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째 활동하고 있지만 최종 개헌안 마련에는 진척이 없다. 6.13일에 맞춰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려면 절차에 소요되는 시기를 감안한다면 늦어도 이번 달 중에는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이 제안돼야 함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진행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 바쁜 쪽은 여당이고 대통령인 것이다.

헌법상 개헌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하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로써 제안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국회가 무작정 기일을 연기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 대책도 마련해두었다. 그에 기반해 구성·운영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한 바 있다. 국민여론도 6.13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진척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로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돼야 의결되기 때문에 의석 분포상 여야 합의 없이, 특히 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개헌안 의결은 불가능하다. 대통령 제안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정치권의 부담이 따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손상도 자명한 일이다. 그런 만큼 정부·여당은 더 적극적인 대처로 야당을 개헌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여론조사에서 다수가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원하는 현실에서 한국당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질질 끄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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