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문특위 ‘4년 연임제’ 제안
입법·행정·사법 권한 재조정
“권력 견제·균형 원리 작동”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이를 토대로 속히 대통령안을 만들어 이르면 21일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자문안을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여야를 향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며 개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안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의 차기 대선 승리 시 연임을 한 번만 허용한다. 즉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패할 경우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도 포함했다. 대법권,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국회 권한 확대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의 축소·조정 등이 반영됐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 ▲헌법 전문(前文)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포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도입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 신설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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