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미발급과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서면 미발급 14건, 서면 지연발급 9건, 불완전서면 발급 11건 등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서면을 지연해 발급했다.

또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기일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대림산업은 또 현장설명서 안에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대림산업은 또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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