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제공: 울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법률대상, 인권·정의 등 공적 뛰어난 지도자 선정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김대인 총재)에서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법률대상 사법개혁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15일 오후 5시 쉐라톤 서울팔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 8명과 법률봉사상 수상자 2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법률대상은 학술부문, 입법부문, 사법부문, 인권부문, 사법개혁부문, 해외동포부문으로 수여된다.

법률소비자 연맹은 1992년 우리나라 유일의 법률전문 NGO로 설립돼 100여명의 변호사를 비롯한 300명의 각계전문가와 5만명의 회원을 가진 시민단체이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국가실현,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법률가)들을 선정해 국가와 민족의 영원한 사표로서 기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03년 제정됐다.

법률소비자연맹 본부측에 따르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이 받게 되는 사법개혁부문은 쟁점이 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인신보호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진력했고, 수사·기소 기관의 비리부패척결을 위한 소신 있는 경찰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지난 2016년 제7회까지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2명의 대통령, 5명의 국회의장, 6명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3명의 헌법재판소장 포함한 5명의 헌법재판관, 3명의 대법관,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장, 2명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언론중재위원장과 4명의 정당대표가 수상하면서 법과 인권관련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법률가들 노벨상이 됐다.

황청장은 오늘의 영광된 상은 시대적인 과제인 검찰개혁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발휘해 달라는 무거운 책임감이라며 퇴계 이황선생의 좌우명인 매일생한불매향을 본받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의지와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평소 사석에서도 수사구조 개혁의 문제에 대해 경찰 임기기간 모든 것을 걸고 이뤄야 하는 숙원이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황청장은 수사구조개혁에 상징적인 인물로 1962년 대전에서 태어나 동산중, 서대전고, 경찰대(1)를 졸업하고 1985년 경위로 임용돼 2008년 대전중부서장 부임당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를 해체했으며 이후 2010년 서울청 형사과장과 송파서장을 거쳐 2011년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2년 경찰수사연수원장, 2016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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