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뇌물수수 등 20개 혐의 받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등 20개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에서 그가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앞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1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뇌물수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양형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특활비) 17억 5000만원에 대해 뇌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활비를 받아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도 뇌물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금을 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검찰의 수사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역시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의 진술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진행된다.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연수원 29기)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29기)가 교대로 조사한다.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1월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14기)와 피영현 변호사(33기)가 교대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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