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14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4

MB, 검찰 조사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째 비극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헌정 사상 가장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1995년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포토라인에 선 그는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발걸음을 옮겼다. 같은 달 16일 노 전 대통령은 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을 거치면서 징역 12년 형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유학성 전중앙정보부장(앞줄 오른쪽부터) 피고인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유학성 전중앙정보부장(앞줄 오른쪽부터) 피고인이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기립해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996년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혐의 등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본인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이튿날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체포해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안양교도소에서 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97년 반란, 내란 수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임기 말인 1997년 12월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특별사면’을 받아 출옥했다.

세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변호사 등 측근들과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비서관, 문재인 변호사(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 전 대통령, 문용욱 비서관, 경호원,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변호사 등 측근들과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비서관, 문재인 변호사(전 청와대 비서실장), 노 전 대통령, 문용욱 비서관, 경호원,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연합뉴스)

검찰은 이후 부인 권양숙 여사를 포함해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수사에 나서면서 딸 노정연씨가 박 회장에게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는 추가 혐의 등을 밝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는 종료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등으로 지난해 3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첫 재판으로부터 9개월 만에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3.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3.21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가중시 징역 50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 6일 열린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 등 20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의 진술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과 같은 장소인 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진행된다.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연수원 29기)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29기)가 교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는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14기)와 피영현 변호사(33기)가 교대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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