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2018.3.13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2018.3.13 (출처: 연합뉴스)

특위 “입법·행정·사법권 합리적 재조정… 견제·균형 원리 작동”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특위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자문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자문안의 기본 방향과 관련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안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의 차기 대선 승리 시 연임을 한 번만 허용한다. 즉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패할 경우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 분산 방안도 포함했다. 대법권,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국회 권한 확대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의 축소·조정 등이 반영됐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포함 ▲헌법 전문(前文)에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 포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도입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 신설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초안 내용을 검토한 뒤 정부 개헌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공식 발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정부안 발의 시점을 제시한 것은 현재 개헌 논의에 지지부진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늦어도 이달 21일 발의안이 나와야 충분한 숙의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25일 대통령 국민투표 일정이 공고된다. 이후 개헌안은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청와대는 그러나 국회의 개헌 논의 상황이나 야권의 반발을 고려해 발의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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