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선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조인선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사실혼관계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은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가 있으므로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한 동거와 달리 일정부분 법률혼에 준해 보호를 받는다.

이에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그 관계가 일방에 의해 부당하게 파기됐다면 부당파기 한 상대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 역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재산분할과 사실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먼저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들도 부부로 인지하고 서로 왕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다만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 그 사망한 당사자의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며,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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