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정의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100여명의 인원이 부산시의회 앞에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 조례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13일 오후 정의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정당 기초의원 출마자 100여명이 부산시의회 앞에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 조례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가 13일 성명을 통해 “부산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 조례 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나섰다.

지난 9일 부산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장 김인)가 제5차 회의를 거쳐 부산시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선거구획정안은 12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돼 오는 15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와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획정위의 최종 획정 안은 우선 의원 수는 기존과 같고 2인 선거구 30개, 3인 선거구 23개, 4인 선거구 7개 등 60개 선거구를 확정했다. 총 선거구는 기존 70개에서 60개로 줄였다.

획정위의 최종안을 보면 2인 선거구는 50개에서 30개로, 3인 선거구는 18개에서 23개로, 4인 선거구는 7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획정위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최소화해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게 반영되는 기초의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부산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 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과 시민사회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획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획정위의 최종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부산시의회의 절대다수인 자유한국당이 획정위가 내놓은 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기획행정위원회 8명 위원 중 7명, 44명(47명 중 3명이 사퇴)의 시의원 중 4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으로 지난 8일 획정위가 마련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부산시당이 발표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자유한국당은 득표율 차이에 의한 과대·과소 대표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지역의 양대 정당 구도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동의치 않은 데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획정위는 지난 6~8일 3일간 구·군, 구·군의회 및 정당 등 총 26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안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인구 편차가 큰 부산지역 내 선거구의 헌법불합치 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했다.

이제 공은 부산시의회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6항 ‘시의회가 구·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부산시의회가 지난 2014년 획정위의 최종안을 대폭 수정해 민심에 역행하는 일을 벌인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면 스스로 적폐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구 획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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